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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9.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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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경기도가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 50명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교육생으로 모집한다.  

오는 9월 29일까지 지원한 사람 중에 선발된 교육생들은 10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2개월 간 민법, 상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 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는 이희경·장승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 소비자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ggconsumer@gg.go.kr)로 접수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888-9522~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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