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포함해 57명이 지난 4.15국회의원 선거당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선거본부장, 다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김 의원의 가족 등을 기소의견으로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이들은 법적후원금 한도 1억5천만 원을 넘겨 모금하고 법정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했으며 1일 1인당 한도인 7만원을 초과하여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제한액(여주·양평선거구의 경우 2억1900만원)을 0.5%(109.5만원) 초과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돈 선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한편 이 사실이 보도되자 김 의원은 각종 SNS에 “법이 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여러 매체에 자신과 관계없이 진행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