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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구급차량 폭행방지 신고시스템 설치 운영

여주소방서, 구급차량 폭행방지 신고시스템 설치 운영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9.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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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염종섭)는 지난 5일 구급대원 폭행사고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급차량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폭행사고 발생 시 대응 행동요령을 더욱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안과 함께 자기방어술 기초동작 실습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을 상시 착용하도록 교육을 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염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이 예방될 수 있도록 대원들 스스로 최소한의 방어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주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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