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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 됐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 됐습니다’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7.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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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홍보 나서

여주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 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저가 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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