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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면이 쓰레기 천국이냐”

“여주시 강천면이 쓰레기 천국이냐”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6.29 09:51
  • 수정 2020.06.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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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와 염색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시끌…공청회 열리나?

민선7기 들어 폐기물 처리시설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천면에 하수슬러지와 염색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여주시 강천면 주민 60여명은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항진 여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수슬러지를 진공건조공법으로 처리해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분말연료를 생산하겠다는 A업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여주시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민들은 현재 여주시에 허가를 신청한 A업체의 경우 민선6기 원경희 시장 때인 2017년 5월 같은 장소에 유기성 오니(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7월에 불허했고, A업체가 여주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9월에 기각됐고, 이후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준 점에 비춰볼 때 지금 여주시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에는 산지 6946㎡와 농지 1879㎡ 등 8825㎡의 부지에 1일 유기성폐기물 처리용량이 150톤 규모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해 진공건조공법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화력발전 연료(펠렛)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민선6기 여주시는 여주시의 유기성오니(슬러지) 발생량이 1일 50톤이고 여주시 업체의 1일 처리량이 62톤으로 시설이 부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당초 여주시가 불허사유로 △여주시의 유기성오니(슬러지) 발생량이 1일 50톤이고 여주시 업체의 1일 처리량이 62톤으로 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가 △시설 설치로 인한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끼쳐 지속적인 집단민원 불생이 우려된다 되는 등의 이유를 추가하는 등 재량권 남용이 쟁점이 됐으나, 결국은 여주시가 승소했다.

주민들은 2017년의 사업자와 사업부지, 사업목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유기성오니(하수슬러지)를 진공건조공법으로 가공해 화력발전연료인 펠렛으로 만드는 것에서 분말로 만드는 것이 바뀌었을 뿐이며, 업체대표가 ‘식품회사에서 제조하고 남은 부스러기는 조금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결국은 음식물쓰레기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강천리에서 사업을 신청한 A업체 문제 외에도 강천면 걸은3리에 염색슬러지를 가공처리해 시멘트 부원료를 생산하겠다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B업체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강천면이 쓰레기 천국이냐”며 환경운동가로 명성을 얻은 이항진 시장이 이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정된 일정으로 이항진 시장이 자리를 뜬 후 주민들은 A업체의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류는 언제 들어왔는지,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이 주민들은 모르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장이 입지하는 마을 외에도 사업장이 운영될 때 슬러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이런)사업을 허가할 때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냐”라는 한 주민의 질문에 여주시 관계자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일부의 의견만 들었으니 강천면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주장했고 이 관계자는 “강천면장에게 공문을 보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과 주민들은 강천면 주민 전체의 공청회로 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주민들이 주장하는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A업체는 지난 행정소송에서 ‘악취제거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악취저감설비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이 운영되더라도 악취 발생 등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여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여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고 안정성 검토를 받을 것과 옹벽 앞부분에 차폐 식재를 하는 등의 조건부 수용 통보를 올해 4월 28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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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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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신문 제1122호 2020년 6월 29일자 지면기사 1면 “여주시 강천면이 쓰레기 천국이냐”는 기사 본문의 <지난 25일 오후 4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로, <염색슬러지를 가공처리해 벽돌을 생산하겠다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한>은 <염색슬러지를 가공 처리해 시멘트 부원료를 생산하겠다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한>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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