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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답답함 해결

여주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답답함 해결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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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든든한 친구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A씨는 지난 2018년 재산세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경매로 토지의 일부지분을 취득한 후에 공유물 분할소송을 통해 본인소유 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 변경 등기를 마쳤으나, 재산세 부과면적과 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부과부서에 문의하니 “공유로 소유했던 분할 전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A씨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상 공유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얼굴도 연락처도 모르는 공유자들과 합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던 납세자A씨는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재산세를 납부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19년에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도 등기부상 소유권정리가 되지 않은 면적이 과세가 되어 있었다. 납세자A씨는 답답한 마음에 여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납세자A씨의 사연을 들은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황이 고충민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실조사 후 부과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해석민원을 신청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납세자의 고충을 대신 해결해주려 적극 노력하였다.

그 결과 납세자A씨는 2020년부터는 본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납세자A씨는 “부과부서에 항의해도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금전상의 비용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억울함을 들어주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애쓰고 해결해주어 너무나 감사했고 든든했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 했다.

이렇게 지방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엔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도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여주시는 지난 2019년 7월에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을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하여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상담,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887-2035)에게 전화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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