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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취수정 옆에 보트 계류장이?

상수도 취수정 옆에 보트 계류장이?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6.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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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시설로 위법하지 않다지만 주민은 ‘불쾌’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상수도 취수장 앞에 보트 계류장을 설치해 운영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보트 계류장은 여주시 단현동 354-4번지로 부근에는 여주시상수도사업소와 이천시상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 취수시설이 설치돼 있다.(오른쪽 의 흰색 원 안)

보트 계류장으로부터 강천보까지는 약300m, 취수정은 가장 먼 곳이 약 160m에 불과하고, 인근에는 보주변에서는 물놀이(수영) 및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며, 하천법에 의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금지된 곳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일부 주민들은 여주시민과 이천시민의 식수로 사용하는 물을 채수하는 시설 옆에 설치된 보트계류장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보트계류장에 대해 여주시는 “여주시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는 장소”라고 밝혔다. 다만 남한강 여주시 구간의 일부 시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위법성 의혹이 일고 있는 보트계류장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 당시에 강천보를 설치하면서 하천시설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작업선 1척과 순찰선 1척의 계류장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며, 위수탁계약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보관리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에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남한강 3개보의 상하류 2km는 하천 오염방지와 안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이며, 더욱이 보트계류장이 설치된 곳은 여주시민과 이천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취수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한강을 관리하는 국토부나 수자원공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지만, 법률상 위법은 아닐지라도 정서적으로 내가 먹는 물을 뜨는 곳 바로 옆의 보트계류장은 불쾌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다.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여주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취수장 옆에 보트계류장을 설치하고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행정은 고쳐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위성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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