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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은 부정(不正) 선거였나?

21대 총선은 부정(不正) 선거였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6.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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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부정(不正)은 ‘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니, 이 말로 보면 21대 총선은 부정(不正)했다.

우리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할 소수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정치 행위다. 모든 국민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유권자 자격, 선거구 획정, 의원수 할당 등 대표자 선출에서 배제되는 의사(투표)가 최소화 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라 늘려야 할 경기도 국회의원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줄여야할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대로이거나, 늘리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충실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다. 부정(不正)한 정치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돼야할 대표자 선거가 소위 ‘힘센 정치인’들의 입김에 놀아나면서 평등선거 원칙의 기본인 모든 선거인의 1인 1표뿐 아니라, 1표가 기여하는 지분도 평등해야 한다는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침해했다. 한마디로 경기도민의 권리는 침해됐고, 특정지역 주민들의 한 표는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결정은 일부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인구 비례성을 강화하면 지역별 인구격차에 의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농산어촌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대표성은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를 활용해도 가능함에도 제도개선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불평등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에는 더 심각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를 정하면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의원 정수를 정해 놓은 현실에서는 여주시의회 의원 1명은 1만5천994명을 대표하지만, 이보다 792명이 많은 인구 1만6천786명인 한 기초자치단체는 의원이 7명이다. 대략 따져도 우리 여주시의원들은 그 동네 의원들보다 7배는 더 많은 주민을 대변하는 꼴이다. 우리 여주시민의 표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여주시는 연간예산이 1조원이 넘는 자치단체다. 7명의 시의원이 그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당연히 규모에 맞게 시의원을 늘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3대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정문의 주문 외에 결정 이유로 판단한 것이지만, 국회와 지방의회는 헌재의 판단 취지대로 공직선거법과 조례를 고쳐야 한다. 헌재는 이런 기준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 3에 기초의원 정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이런 결정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법률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헌재가 그동안 내놓은 결정들을 보면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가 결정할 때마다 법과 조례를 고치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에 의원 1인 선출에 필요한 인구하한선과 인구상한선을 정하고, 제23조 제2항의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를 고치면, 굳이 공직선거법에 전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묶을 필요가 없어진다.

기초의원 의석수 하나를 늘리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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