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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 수도권 역차별, 선거법 부터 바꿔라!

정치도 수도권 역차별, 선거법 부터 바꿔라!

  • 기자명 박관우/이장호기자
  • 입력 2020.06.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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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1명 투표가치와 경기 남양주 14.54명과 같아

여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격차로 2022년 문제 예상돼

눈뜨고 도둑맞은 경기도 국회의원 6석, 
6석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1석 줄여 

올해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유권자를 대표해야할 6석의 국회의원을 도둑맞았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총인구수는 5184만 1371명으로 21대 총선 지역구에서 선출한 253석으로 나눠보면 국회의원 1인당 20만4907명을 대표한다. 따라서 인구가 1332만4041명인 경기도는 6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실제는 59명에 불과해 약 123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해야할 국회의석 6자리를 도둑맞은 것이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선거 12개월 전에 마쳐야하나 고질적 정쟁으로 선거를 40여일을 앞둔 3월 7일 새벽에 확정하면서 세종시는 1석을 늘리고 경기도는 1석을 줄였다. 인구비율로 계산해보면 경기도는 6석, 인천광역시는 1석이 부족하다. 인구비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지역은 서울특별시 2석, 부산광역시 1석, 충청남도 1석, 전라남도 1석, 전라북도 1석, 광주광역시 1석 등이다.

인구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비례해야하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거구간 일정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이 편차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위배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인구비례에 대해 1995년, 2001년, 2014년에 각각 4:1, 3:1, 2:1로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 정수에는 인구비례가 적용돼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방의원 편차 더 심각 

정치적인 이해가 큰 국회의원은 투표가치의 등가성 훼손이 적은 편이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경상북도 영천시는 시의원이 12명이다. 같은 경상북도 상주시는 영천시보다 인구는 겨우 300여명 많은데 시의원은 17명이다. 인구 1만7천 명 규모의 영양군은 여주시와 같은 7명이다. 

인구 비슷한 여주시 7명, 상주시 17명

시군구 기초의원 1인당 인구를 살펴보면 영양군은 2915명에 한 명의 군의원이 있고, 영천시는 1만70명당 1명, 상주시는 6734명당 1명, 여주시는 1만5994명당 1명이다.

인구가 비슷한 경북 상주시는 시의원이 17명인데, 여주시는 7명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투표가치의 등가성 훼손이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총인구수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541명으로 나누면 인구 2만402명당 1명을 대표해야 한다. 1332만 명의 경기도민을 기초의원 선출에 필요한 평균인구 2만402명으로 나누면 경기도 기초의원 수는 653명이 돼야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447명(선출직 390명)을 뽑게 되어 있다. 숫자상으로 경기도는 795만 명을 대표할 263명을 덜 뽑는 것이다.

이를 인구 185만5945명의 전라남도에 대입해보면 선출할 기초의원은 91명이지만 법에서 211명으로 정하고 있어 120명을 더 뽑고 있다. 정리하면 경기도 263명, 서울특별시 108명, 인천광역시 43명, 대전광역시 18명, 대구광역시 17명, 울산광역시 13명, 광주광역시 12명, 부산광역시 10명이 부족하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의 경우는 기초의원 1인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수가 평균 3만4164명에 이르고 있다. 

영양군민 1명=남양주시민 14.54명(?) 

기초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로 8796명이고,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만4164명이다. 

영양군처럼 인구감소로 2915명에 1명의 선출직 기초의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역구에서 16명을 선출하는데 이들이 67만8천24명의 시민을 대표한다. 시의원 1인당 4만2천377명이다. 따라서 영양군민 1명의 투표가치는 남양주시민 14.54명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광역의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국 평균은 7만341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는 60명의 도의원이 부족하지만, 전라남도는 26명, 강원도는 19명, 경상북도는 16명이 더 많다.

정치적 차별과 모순 철폐해야

기초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비율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양주)의원은 지난 2018년 ‘기초의원 정수 배정 문제 많다’는 자유발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그 첫 출발인 선거구부터 심각한 지역 간의 차별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의원 정수의 15%에 불과한 447명이 경기도에 배정되어 인구대비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반 학교 운영위원회보다도 못한 7명의 의원 정수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경기도 시군이 10개에 달한다”며 “도의회가 향후 국회를 적극 설득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의원정수 규정 고쳐야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 3에 기초의원 정수를 △서울특별시 423명 △부산광역시 182명 △대구광역시 116명 △인천광역시 118명 △광주광역시 68명 △대전광역시 63명 △울산광역시 50명 △경기도 447명 △강원도 169명 △충청북도 132명 △충청남도 171명 △전라북도 197명 △경상북도 284명 △경상남도 264명으로 정해 둔 것이다. 

여기에 제23조 2항에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총원을 정해 놓고 인구가 급감한 지역의 최소정수를 지켜주다 보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기초의원 수는 늘리지 못하고,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줄이지 못하게 됐다.

여주시도 인구비례 문제 심각하다
2022년 선거 인구비례 2:1 가능성도

 

여주시도 가선거구(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북내면, 강천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선거구(가남읍, 점동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와 인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1991년부터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던 지방선거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에서 각각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2006년 여주시 전체인구는 10만4537명으로 가선거구 5만7천781명(55.27%), 나선거구 4만6천756명(44.73%)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제5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0년에는 가선거구 6만2천130명(57.28%), 나선거구 4만6천340명(42.72%)으로 15%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가선거구 6만3천532명(57.88%), 나선거구 4만6천240명(42.12%)이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가선거구 6만6천376명(59.28%), 나선거구 4만5천588명(40.72%)으로 6:4 정도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나선거구 인구 40%이하로 떨어져, 

올해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인구는 가선거구 6만6천773명(60.17%), 나선거구 4만4천203명(39.83%)으로 40%벽이 무너졌다. 가선거구의 인구는 늘고 나선거구의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5000세대 가까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비례 2:1이 깨질 가능성도 생겼다.

여주시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될까?

기존의 시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지키려면 인구추이를 살펴보고 가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나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하거나, 지역구를 인구비율에 맞춰 다시 구분해 가, 나, 다 선거구에서 각 2인씩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기존 선거구의 시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주민들은 반발하는 지역내 갈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투표가치 등가성 유지 해법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지키기 위한 해법은 선거구나 시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선거구 조정은 영남과 호남의 농촌지역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의원 수를 인구비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인 기초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의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에 의해 경기도민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규제 받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해소해야만, 한 사람이 두 표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순을 고칠 수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와 경기도 시군은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철폐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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