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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4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 제4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5.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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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3일간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은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3일간 제4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등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3건을 비롯해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가 다룰 안건 중 신설 조례안은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고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사용 조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세 기본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청년배당 지급 조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공동주택관리 조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등이다.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등 3건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다룰 예정이다.

일정별로 보면 5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각 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안건을 심의한 후, 6월 3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어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에 제3차 본회의 의결 및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례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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