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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캠핑족에 여주시민은 불안하다

외지인 캠핑족에 여주시민은 불안하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5.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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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거리두기’는커녕 ‘마구잡이 화기’ 사용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극 권장되던 4월과 5월초에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여주시’를 찾는 캠핑족이 늘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외지인인 이들의 방문이 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전파와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징검다리 연휴가 있던 지난 4일 점심시간 무렵 신륵사관광지 앞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여주시에서 내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취수금지’ 현수막이 걸렸지만 바로 앞에는 30여동의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또 미처 나무그늘아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선착장으로 가는 모래밭에 캠핑트레일러와 텐트를 설치하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여주도서관 앞 모래밭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을 했음에도 구 여주대교 부근 아래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고 있으나, 현장에는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들이 야영을 하는 여주시 천송동 288-34번지 부근은 좁은 2차선 도로 너머에 식당들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니어서 화기 사용이 제한돼야 함에도 불을 이용해 고기를 굽는 등 음식조리를 해 화재로 인한 재난도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여주도서관 앞의 모래밭 입구에는 ‘야영·취사·낚시좌대·고정구조물설치 금지’의 표지판에 ‘위반시 하천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가 적혀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여주시청의 단속이나 현장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하천법에 의한 처벌을 하려면 금지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아직 지정하지 못했다”며 “강천섬의 경우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야영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주시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천섬의 경우 지난해부터 야영금지 구역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점동면 도리 등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권한이 있는 행정청인 여주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즉각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금은모래캠핑장과 이포보 오토·웰빙 캠핑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여주시민 안전을 위해 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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