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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도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도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한다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5.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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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에 한부모 가족 포함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한부모 가족도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성훈(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아동 주거빈곤 가구와 함께 한부모 가족을 포함시켜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 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성훈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이 주거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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