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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패트롤, 연중 무패턴, 반복, 불시 단속

119소방안전패트롤, 연중 무패턴, 반복, 불시 단속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4.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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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로 11만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여주소방서(서장 염종섭)는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무패턴, 반복, 불시 단속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2018년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을 발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호 여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자칫 화재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119소방안전패트롤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비상구 폐쇄 9건, 소방시설 차단 18건, 불법주정차 42건의 3대 불법행위가 적발됐었다.

불법행위 적발 시 비상구 폐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주차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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