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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의료 분야 서비스 개선

농식품부, 반려동물의료 분야 서비스 개선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4.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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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사전고지와 진료 표준 마련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수의사법 개정 추진은 수의사가 동물소유자에게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토록 하며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의사법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하며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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