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미래통합당 여주·양평선거구 김선교 예비후보는 시대저널 김모 대표를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3월 14일자 일요신문에 미래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의 불법성 자금 집행과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미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 원의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도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배포했다.
김선교 예비후보는 김 대표가 작성한 기사를 일요신문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김 예비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대저널 김 대표는 “양평군민 A씨가 양평공사와 국악연수원 관련해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양평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알려왔으며, 김 후보 선거캠프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교 예비후보 측은 양평공사와 국악연수원 관련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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