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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매립장 주민대표 추천 ‘졸속’ 추진

여주시의회, 매립장 주민대표 추천 ‘졸속’ 추진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3.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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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명단이 시청과 시의회에 나돌더니 추천은 주민에게 떠 넘겨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못한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매립장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을 빚고 있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주시의회는 매립장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본지 보도(2020년 2월 26일자 1면 <여주시, 쓰레기 매립장 지원협의체 구성부터 ‘엉망진창’>)에 따라, 매립장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는 절차의 하나인 주민대표 추천을 매립장 부근 8개 마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2시부터 여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모인 의원들은 앞서 지난 6일 퇴근시간 무렵 여주시청 자원관리과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매립장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 의원 2명과 8개 마을에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 8명과 전문가 2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은 법의 취지로 볼 때 집행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민공모를 하면 기존의 주민대표 위원도 같은 여건으로 응모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의회가 한정미 의원이 제안한 주민공모대신 마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으로 주민대표를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의회가 주민대표를 추천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여주시의회가 곤경에 처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여주시의회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인 3월 첫 주에 매립장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의 명단이 여주시청과 여주시의회 주변에 나돌았다는 소문과 겹쳐지면서, 여주시의회가 ‘마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택한 배경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법제처가 2019년 10월 한 민원인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시·군·구의회 추천 주민대표에 대해 ‘주민대표의 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시·군·구의회에서 그대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시·군·구의회의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군·구의회는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읍·면·동별 주민대표에 해당하는 위원을 자율적으로 추천할 권한이 있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으로 주민대표를 여주시의회가 추천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군·구의회는 주민대표 위원을 자율적으로 추천할 권한이 있음’에도, 여주시의회가 이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시의회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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