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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제대로 돼야

여주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제대로 돼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3.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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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미집행액 규모 크고, 복지상가 건축 재원 논란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에 설치·운영되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 주민 지원이 주먹구구식 기금운영과 강천 자립형복지상가 운영에 따른 재산상 변동 보고 누락 등으로 기금과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경우 기금사업의 미집행액이 각각 8601만원과 1억322만원으로, 사업계획 수립의 부실로 인한 기금사업 미집행은 지역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켰다. 또 여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강천 복지상가 건립비를 지원했고 상가건물 운영비와 유지보수  관리비를 지원하지만 재산산 변동이나 수입 지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란 등이다.

2019년 1억여원 기금 사업 미집행 

우선 제기되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는 방만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으로 실질적 주민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란이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결산 내역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은 기금예치금 2억7796만8천원을 포함한 7억1902만5천원이며, 사업비로 교부한 금액 3억9463만8천원 중 3억5425만522원을 집행해 집행잔액은 8601만5131원이다. 2019년도 예산은 기금예치금 6억2314만5천원을 포함한 11억4943만원으로, 사업비로 교부한 금액은 4억6773만8천원 중 여주시가 4933만960원을 집행했고 사업비로 3억 7659만2840원을 집행해 진행잔액은 1억322만7365원이다. 두 해만 하더라도 매년 1억여원의 사업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사업별로 2018년도와 2019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은 3080만원과 1850만원 △감시원 피복비는 25만5천원과 20만원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사무실 운영비, 복지상가공과금,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는 1081만3637원과 388만1047원 △민간자본보조 복지상가유지관리는 1373만7500원과 4215만2000원 △민간행사보조 주민화합행사는 30408994원과 2049만6905원 △민간경상보조 산하단체지원은 2019년도에 1799만7413원이다. 기금의 성격상 미집행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고 해도 사업예산 수립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두 해의 경우에 한하지만 규모에 따라 여주시로부터 매년 500~600만원을 지원받는 강천면 21개 마을 경로당에 400만원의 경로당복지기금을 지원해도 남는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예산을 설계해 기금의 목적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여주시가 설정한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금사업의 목표 달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지적이다.

강천 복지상가의 운영 주체는 누구?

지난해 일부 주민이 여주시의 지원으로 지은 강천 복지상가 운영과 관련해 임대료 수입과 지출현황, 재산상의 변동 때 여주시가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여주시청 자원관리과가 2019년 9월 23일 답변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주시는 강천 복지상가 임대료 수입과 지출현황 자료에 대해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자체 임대료 수입으로 지출한 자료는 여주시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집행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임대료 수입으로 이는 여주시와 해당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여주시의 지원으로 지은 강천 복지상가의 재산상 변동을 여주시가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소유의 복지상가 건물은 지방보조금이 아닌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2006~2008년까지 18억의 기금지원으로 건립한 건물로 현재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기 건물로 여주시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우선 여주시의 답변을 보면 ‘강천면 주민협의체 자체사업’이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기 건물’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여주시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내놓은 답변은 여주시의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관련한 기구는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강천면 주민협의체’ 또는 ‘강천면주민지원협의체’와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명칭조차 구분되지 못하고 쓰이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한 축에 여주시 행정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08년 12월 9일  여주군이 군비 18억원을 들여 지은 강천 자립형복지상가 준공식(사진=여주시청)

강천 복지상가는 ‘자립형복지상가’

문제의 복지상가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당시 여주군이 군비 18억원을 들여 1만1577㎡ 면적에 건축연면적 810㎡의 지상2층 건물로, 1층에는 식당과 임대사무실, 2층에는 주민협의체사무실 및 기타회의실로 사용될 계획으로 지어진 것으로 ‘강천 자립형복지상가’로 준공했다. 당시에는 강천면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 수익금은 장학금이나 복지사업 등 강천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강천면 주민복지 및 발전을 위해 쓴다는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다.

이에 따라 강천 자립형복지상가에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공과금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물유지보수는 물론 비품 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천 자립형복지상가 건립 당시 그 일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당시 강천 자립형복지상가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히고 있어, 여주시가 지난해 내놓은 답변이 정확한지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시민은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법률적)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여주시민의 혈세로 짓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여주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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