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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집중 단속’

여주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집중 단속’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3.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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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총경 정훈도)는 ‘두 발(보행자), 두 바퀴(이륜차, 자전거)’가 안전한 여주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여주시 관내 교통 사망사고 15건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및 이륜차, 자전거의 교통 사망사고가 10건으로 약 66.6%로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주경찰서의 단속은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법규위반 다발장소’ 위주로 교통외근·지역경찰 합동으로 캠코더 단속과 현장단속을 병행 실시해 교통 사망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 △보행자는 무단횡단, 차도 통행, 도로에 눕거나 앉아 있는 행위 △자전거·이륜차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호장구 미착용 등이다

또한 농번기철을 맞아 경운기, 트랙터 등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 야간 시인성 확보 및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해 교통 사망사고로부터 안전한 여주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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