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서장 정훈도)는 ‘코로나19’ 관련 거짓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지난 1일 A씨(여)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여주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다 퍼뜨려서 같이 죽을 거다, 파출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한 후 술에 취한 채 파출소로 와서 “감옥에 가려고 한다, 제주도에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 119에서 발열 체크 및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의 경계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런 시기에 거짓신고는 특히 지역사회의 불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코로나에 걸렸다’는 등의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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