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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쓰레기 매립장 지원협의체 구성부터 ‘엉망진창’

여주시, 쓰레기 매립장 지원협의체 구성부터 ‘엉망진창’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2.26 09:01
  • 수정 2020.0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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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사 지적받아 개선한 지원협의체 또 고쳐야

2017년 전문가 없어 시의원 1명만 포함해 15명으로 부실 구성
법령에서는 시의원 포함 15명 이내로, 시의회가 주민대표 추천해야
2019년 매립장지원협의체가 셀프 추천한 위원들로 지원협의체 위법 구성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매립장지원협의체)와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의 의견이 맞서고, 주민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배경에는 여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강천면주민자치센터 지원금 감액,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제기와 강천면 이장과 지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위원인 A마을이장과 면단위 B단체장 제명 등 이지만, 지역에서는 각종 지역현안과 맞물린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그 한 축에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여주시 행정이 매립장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있어 법령이 아닌, 관행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펼친 미비한 행정이 있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환경적 피해를 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함으로서 주민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설치목적을 가진 기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여주시민은 없다.

하지만, 여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져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마을에 지원하는 ‘여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집행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넘어, 주민들이 SNS를 통해 감정적 갈등을 키우는 현상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매립장지원협의체는 지난 2001년 강천면 부평리 548-2번지 일원 6만1560㎡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이라는 명칭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후 법률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기구이며, 여주시로부터 매년 수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에 대한 지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경로잔치와 지역단체 행사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현재 매립장지원협의체

여주시와 매립장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구성된 위원들은 15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2019년초 여주시에서 매립장지원협의체에 공문을 보내 위원들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립장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위원으로 매립장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2019년 구성된 매립장지원협의체 위원 15명은 2020년 기준 마을이장 11명, 지역단체장 4명 이다.

폐촉법 시행령의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하고 있다. 현재 매립장지원협의체 위원 15명의 거주지를 이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8명,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7명이다.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까지는 매립장지원협의체 위원이 30명 정도로 구성돼 있었다. 감사팀으로부터 법적인 구성이 15명 이내인데 30명이니 다시 구성하라는 지적을 받고 2017년 4월 매립장지원협의체에 법 기준에 맞게 시의원 등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없어서 빼고 시의원 1명을 포함해 구성했으나 이듬해 지방선거 등으로 시의원이 빠진 후 2019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구성 당시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돼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2017년에 감사에서 지적받아 시의원 1명을 넣었으나, 그 시의원이 낙선한 후 2019년에 다시 구성할 땐 매립장지원협의체에 공문을 보냈지만 시의원이 빠진 현재의 위원 명단을 받아 구성했다는 것이다.

기능과 구성방법, 위원 자격

(기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제17조의2 제2항은 지원협의체(매립장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으로 정하고 있다. 

(구성방법) 2012년 3월 30일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에 따르면 여주시 매립장지원협의체 위원 정원은 15명 이내다. 

또 설치기관인 여주시는 시장 및 여주시의회와 협의하여 매립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은 여주시의회 의원,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돼야한다.

(자격) 폐촉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지원협의체는 해당 시설 소재지 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여주시)이 관할 자치단체장 및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주시 매립장지원협의체의 문제는?

법에서 협의기구로 규정한 여주시 매립장지원협의체는 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보는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않겠다는 결정을 함으로서 법위반의 논란을 일으켰다. 

여주시는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에 따라 여주시의회와 협의해 시의원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제척했다. 또 여주시의회가 추천해야하는 주민대표를 기존의 매립장지원협의체가 하도록 함으로서 여주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폐촉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여주시는 현재 매립장지원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폐촉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위원)의 범죄이력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법령에 맞는 행정 펼쳐야

여주시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현재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협의체 불성립’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위법하게 구성된 기구이므로 지원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행정을 해야 하지만, 여주시가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게 된 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민감한 현장행정에서 관행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여주시가 할 것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시장과 여주시의회가 협의해 시의원과 주민대표를 추천하고, 주민대표들이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갈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주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이 실질적으로 강천면 21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법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지역사회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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