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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공청회 제안 거절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공청회 제안 거절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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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선정 및 단체 지원 행사비 결정은 고유권한” 주장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문광종. 매립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오후2시 강천면 체육공원에서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과 기금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매립장협의체와 강천면발전위원회(전 강천면주민협의체) 위원 28명과 21개 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매립장협의체는 한정미 의원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강천면주민협의체(현 강천면발전위원회)의 기금운영 내역 및 적법성을 밝혀 달라는 주민 민원이 두 차례 접수됐다”고 밝힌 것과 구체적으로는 강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삭감, 강천면발전위원회(전 강천면주민협의체)의 일부 위원 제명 등의 문제와 매립장협의체 조직과 기금 운영 공청회 제안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종 위원장은 “협력단체 선정 및 협력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비 결정은 고유권한”이라며 “주민공청회를 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문제가 있으면 여론으로 떠들지 말고 고소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강천면발전위원회(전 강천면주민협의체)가 “A마을 이장 제명은 한정미 시의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강천면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감액은 2018년부터 여주시 지원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립장협의체 구성은 매립장 2㎞ 반경 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과거 20년 동안 강천면 21개 마을과 16개 사회기관 단체장으로 구성한 ‘강천면주민협의체’를 자문기구로 두고 동일한 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설치촉집법은 주변영향지역이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이고 여주시조례에는 강천면 전 지역 21개리를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위원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강천면 특성에 맞지 않았으며 15명보다는 30여명이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위원 15명외 현재까지  20년을 강천면 이장 및 사회단체장이 협력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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