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 및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사업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31-887-2314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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