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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 폐기물 매립장 지원금 집행 갈등

강천면 폐기물 매립장 지원금 집행 갈등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0.01.31 15:07
  • 수정 2020.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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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VS 협의체, 자율적 고유권한이다.

 

  • 강천면 매립장 지원금 갈등, 한정미 시의원 참여시 모든 행사 불참 선언

  • 한정미 시의원,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주민공청회 제안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문광종)의 지원금 사용에 대해 고유권한이라는 협의체의 주장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시의원의 주장이 맞서며 갈등이 증폭되면서 1월 28일 강천면 일대에 한정미 시위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1월 29일 여주시 주관행사인 강천면 시민과의 대화에 불참하는 집단행동이 벌어졌다.

사태의 발단은 1월 28일 오후 문광종 위원장 명의로 강천면 SNS에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강천면 주민협의체의 고유 권한인 협력단체 선정 및 단체 지원금 증액, 감액 부분의 관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1년여 동안 지나친 관여와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천면 특정단체인 단체장과의 친분으로 강천면 주민자치 위원회의 지원금과 강천면 총 동문회 지원금 지급 건에 대하여 특히 심하게 간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문 의원장은 이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확인해야할 여주시의원의 권한을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강천면 주민협의체는 방관할 수 없다”는 회의결과로 “앞으로 한정미 의원이 강천면의 모든 행사에 참여 할 경우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및 협력단체는 강천면 모든 행사에 불참 할 것을” 선언했고 이후 1월 29일 이항진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 불참했다.

강천면 새해 시민과의 대화(1월 29일)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력단체 지정은 고유목적사업 안에 자율적인 고유권한인데 한정미 의원이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삭감과 증액에 대해 심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작년 3~4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7~8월에는 여주시로부터 집중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세력이)있다”고 주장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오늘(1월 31일) 이와 관련해 한정미 시위원은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단체행동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한정미 여주시의회 의원

한정미 시의원은 자신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시민과의 대화 불참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기금이 조성되어 15명으로 구성된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7억여 원의 보상금 및 시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여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여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점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강천면의 다수 주민들은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및 강천면 주민협의체 조직의 정체성, 대표성여부, 활동의 범위과 근거, 관련 회의록 공개, 기금 사용 내역,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적법성, 효율성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2019년 5월과 9월 등 2차례에 걸쳐 다수의 강천면 주민(90여명)이 연대 서명한 민원 사항을 본 의원에게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해당 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라고 규정” 했다면 “2곳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본의원의 활동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통지받은 상태” 라고 밝혔다.

한정미 의원은 “다수의 강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 공천회 개최”를 제안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기금 운영심의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외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수의 강천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원칙”을 천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공개발표 한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통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민원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현수막에 올려진 단체이름에 대해 “단체장도 모르는 도용된 경우가 많다”며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편 여주시청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결산을 위한 대면심의는 협의체가 불참했으나 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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