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1.20 11: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하면 징역·벌금, 과태료, 영업정지·취소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주기가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 스스로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