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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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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단체·개인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와 개인부문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최초, 역대최다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 등 총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6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4월에 공포 시행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며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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