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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중개보수 부담 없이 이사하세요!

여주시, 중개보수 부담 없이 이사하세요!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9.12.24 11:46
  • 수정 2019.1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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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중개보수 지원사업」안내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여주시가 사회취약계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저소득 시민이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통하여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기준은 매매 및 전·월세 1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차임액×100으로 환산하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희망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여, 시청 행복민원과(☎887-2167)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엄경숙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전 ․ 월세 비용상승 등으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 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착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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