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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자녀 학력 향상 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력 향상 자금’ 지원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1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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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1년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 자녀

여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에게 ‘학력 향상 생활자금’을 지원하고자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생 및 교육고등법 제2조의 재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학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중학생 40만원씩 12명, 고등학생 60만원씩 12명, 고등교육법 제2조 재학생 100만원씩 5명 등 총 2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되며, 29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담당자(☎031-887-221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가남읍 031-887-3836    점동면 031-887-3816 △능서면 031-887-3431 △흥천면 031-887-3873 △금사면 031-887-3904 △산북면 031-887-3924 △대신면 031-887-3472 △북내면 031-887-3693 △강천면 031-887-3994 △여흥동 031-887-3788 △중앙동 031-887-3436     △오학동 031-887-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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