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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작업 도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작업 도와…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10.31 17:55
  • 수정 2019.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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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정일)는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여주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증 장애인들 임가공 작업을 돕게 했다.

시설관계자는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역 내 근로능력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적 자활·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잠재적 능력 개발 및 사회성 증진을 도모하는 복지시설이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22세)씨는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을 도와주어 오늘 땀 흘린 보람을 느끼며, 건강한 나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박정일 소장은 “금년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 50여명을 투입하여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미약한 곳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또는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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