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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남한강 ‘단양쑥부쟁이’의 눈물

여주 남한강 ‘단양쑥부쟁이’의 눈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10.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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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섬 입구에 주차장 만들 목적으로 ‘복원지’ 파헤친 의혹

여주시 남한강 강천섬 입구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법정 보호종 ‘단양쑥부쟁이 복원지’의 상당한 면적이 훼손된 것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위늪구비(강천섬)와 도리섬 등에서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돼 환경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할 정도로 중요한 Ⅱ급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한다.

이후 4대강 사업에서는 단양쑥부쟁이를 옮겨 심는 대체지를 조성해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후 ‘대체 생육지 위치 선정과 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과 ‘제대로 복원됐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등 논란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이다.

그러나 최근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의 강천섬 입구의 길 양쪽에서 힘겹게 자라던 단양쑥부쟁이가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는 일이 생겼다.

이 주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단양쑥부쟁이가 대규모로 훼손된 이유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약 3주전 굴삭기가 와서 땅을 고른 후 롤러라 불리는 건설장비가 와서 흙을 다지는 공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 차를 주차한 강천섬 탐방객들은 공사가 끝난 지점을 임의로 통과하면서 그나마 흙에 덮이지 않은 단양쑥부쟁이가 쓰러져 고사케 하는 등 단양쑥부쟁이의 수난이 시작됐다.

단양쑥부쟁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연보랏빛 꽃잎의 2년생 국화과 식물로,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등에서 자라고 있으며, Ⅱ급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솔잎국화’라고도 부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뿐 아니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공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훼손 방지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없이 주차장으로 보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강천섬 입구의 단양쑥부쟁이를 훼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양쑥부쟁이의 환경적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법정 보호종 훼손 사건은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만든 결과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는 이번에 훼손된 단양쑥부쟁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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