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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

기고- 장애인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

  • 기자명 신순봉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
  • 입력 2019.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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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봉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

얼마 전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여주시장애인어울림한마당체육대회가 열렸다.

개막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퍼지자 참가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았다. 소소한 일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인데 이런 기쁜 일을 더 많이 만든다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 함께 마음이 순수해져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다.

그 뒤 필자는 장애인 단체 몇 곳을 방문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단체 관계자들이 주로 호소를 했던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교류에 필요한 지원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고령의 장애인들이 서로 교류할 장으로서 쉼터가 필요하다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스포츠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요구가 높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요구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들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귀담아 듣고 실현해야 될 내용들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것이다. 정부는 현재 장애1급과 2급에 한해서만 실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대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대비 연금수령자 수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3급~6급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장애인에게 LPG 차량을 구매하게 한다든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주차비, 전기세, 연료비 등을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지원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장애인 지원정책의 획기적 인 전환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이미 청년수당을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시범지역에 한해 농민기본소득과 예술인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직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일단은 제도 도입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최대의 사회적 약자다. 생각해보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든지 각종 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말그대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어디 장애인에게 친절한 사회인가. 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해도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장애인의 이동을 편리하게 보장해 줄 시설물이 미비한 건물들도 아직까지 부지기수인 현실을 모른 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인데 장애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상세히 논하지 못했으나 많은 장애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우리 사회는 최대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사회를 향해 또 한 단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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