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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제도 본격 시행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제도 본격 시행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10.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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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80여명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 13일 경기도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원규정이 신설됐다.

여주경찰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위해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및 노인정 등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여주시에서는 8월말까지 80여명의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정훈도 경찰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주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지난 3월 흥천면에서 만69세의 어르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올 한해 총 8건의 어르신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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