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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여담- 어떤 갑질

여강여담- 어떤 갑질

  • 기자명 조용연 주필
  • 입력 2019.10.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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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의 별장 풀까지 뽑는 ’입주요양보호사‘

황당한 갑질에까지 새는 ’문재인 케어‘ 좀 더 촘촘해야

조용연 주필

 

아침 출근길 들판을 지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손짓 한다. 태워다 달라는 신호다.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 길도 아니라서 차에 태워드리면서 인사를 건네자 말문이 터졌다.

“이 동네 사세요?”

“아뇨. 서울 살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딜 다녀가세요?”

“아, 여기 사장님 별장이 있어서요.” 무슨 사연일까. 아주머니는 경계심이 풀렸는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털어놓았다;

자신이 서울 강남의 어느 집 ’입주요양보호사‘라고 소개했다. “사장님이 내려와서 별장에 풀 좀 뽑으라”해서 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모님이 “빨리 안 올라오고 뭐 하고 있느냐”고 성질을 내서 지금 올라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고 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입주요양보호사가 별장의 풀도 뽑아요?” “그럼 어떡해요? 안 잘릴려면 해야지.” 좋은 게 좋다고 그녀가 털어놓은 실상은 이랬다.

그녀의 한 달 보수는 300만원, 주 6일을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쉰다. 보수 가운데 국가에서 80 여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환자의 보호자가 지급하는 형태다. 요양사 파송을 전담하는 센터 소속으로 있다 보니 이집 저집 옮겨 다니면서 하는 ‘시간제요양도우미’보다 아예 환자의 집에 들어가는 ‘입주요양보호사’가 목돈도 만질 수 있고, 안정적이니 이 정도 조건이면 아주 만족한다는 것이다..

‘24시간 입주 간병’은 환자의 식사, 목욕, 약 챙기기, 화장실 지원, 기저귀 교체 같은 신체활동지원과 세탁, 식사, 방청소 등 가사활동지원, 산책, 휠체어밀기 등 개인 활동지원, 말벗과 같은 간병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만 하도록되어 있다;

특히, 노인 이외의 사람을 위한 것, 노인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것, 노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 없는 것을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가가 요양보호 수가(受價)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에서 별장의 풀 뽑는 일을 시키는 것은 부조리다. 입주요양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보호자)의 갑질이다. 미루어 보건데 사용자는 강남이라는 거주지, 여주에 있는 별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는 계층이다. 국가에서 월 80만원을 지원하니 아마도 장기요양 관련 3~4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이거나 보호자일 것이다.

인터넷에 숱하게 떠 있는 ‘입주요양사 구인광고’에도 시급과 처우개선비는 상의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일정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요양보호사파송센터는 국가가 지원 가능한 최대 시간에 대한 요양비용만 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에 관여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고 보호자와 요양사 끼리 알아서 결정하라고 관여하지 않는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를 더욱 확대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의 의료비부담율이 36.8%라 OECD평균인 19.6%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매달 100 만원을 번다면 36만8 천원을 병원과 약국, 건강보험에 다 갖다 주니 집집마다 쓸 돈이 없어 아우성이고, 의료비파산가구마저 생긴다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63.4%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취지는 좋다. 다 국민부담이다. 황당하게 줄줄 새는 의료복지의 구멍은 없는지 더 엄격한 감시 감독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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