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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서도 이재명 지사 무죄 촉구 서명운동 진행

여주에서도 이재명 지사 무죄 촉구 서명운동 진행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9.30 17:34
  • 수정 2019.09.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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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받았던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도 23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도지사의 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 논란과 관련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함에 따라 12월에 진행되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번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1심 재판과정에 현출된 내용과 비교해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부당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백종덕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상식을 벗어난 이례적인 것으로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명운동은 여주시는 한글시장 입구, 양평군은 양평군청 정문 옆에서 받고 있으며 이항진 여주시장과 정동균 양평군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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