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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부의장, 준설토 관련 명예훼손 ‘무죄’

김영자 부의장, 준설토 관련 명예훼손 ‘무죄’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9.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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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등으로 당시 시장과 보훈단체가 고소

지난 2017년 남한강 준설토 보훈단체 수의매각과 민선 5기에 또 다른 보훈단체에 판매한 준설토 가격을 감해 준 것을 둘러싼 논란 속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던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 지난 26일 수원고등법원(재판장 김형식 판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민선6기인 지난 2017년 7월 11일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시 김영자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이 수의매각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6월 20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21일 미국으로 떠났다”며 과정의 투명성과 시중에 떠도는 수의계약 커미션 소문까지 거론했다.

김영자 의원의 자유발언과 기자회견  등에 대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경기경찰청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당시 원경희 시장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7월 26일 김영자 의원과 당시 시의원인 이항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시비비는 시민과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김영자 의원은 “이번 준설토 수의계약의 당사자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그 가족이 저의 발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지만, 당시 원경희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2018년 8월 24일 열린 재판에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판사)은 원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무법인로쿨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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