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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 강천SRF “건축변경허가” 여주시 손 들어줘

경기도 행정심판위, 강천SRF “건축변경허가” 여주시 손 들어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9.27 17:42
  • 수정 2019.09.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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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쾌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이 여주시가 거부한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주시에 따르면 엠다온은 지난 9월 2일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엠다온은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등 여주시의 거부 처분에 따른 취소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 여주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강천SRF열병합발전소에 반대 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벌이는 등 반대활동을 펼쳤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리는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멋진 쾌거”라고 밝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변경허가 변경 신청 거부에 앞서 지난 지난 3월 27일 여주시가 허가를 취소한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에서도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인 고민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부벅절한 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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