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매칭사업 개선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절실

매칭사업 개선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절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9.23 16: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매칭사업 개선 등 현안 결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 이하 경기도의장협)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고, 시·도 의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시·군 및 자치구 의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의장협은 17일 오전 11시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가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개최한 제14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국회의 관심과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은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정책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면서 매칭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재정 부담 비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경기도의장협은 고교무상급식의 경우 고등학교 설치 운영, 지도는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사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장협은 고교무상급식의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는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로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분담금은 30%를 고수해 3:7로 결정했다며, 공익사업은 사업 효과와 시·군의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으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건의문은 지난 3월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 제2항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시·도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 것을 시·군 및 자치구 의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장협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확대함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경기도의장협이 채택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의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주권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이번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시·군 의회의 소통과 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장협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과 함께 △정례회의 개최 시·군의회 지원금 인상의 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제145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14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