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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출만이 여주시가 살 수 있는 길인가?

경기도 탈출만이 여주시가 살 수 있는 길인가?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9.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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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늘어도 수도권으로 묶여 ... 여주시 지방분권시대 제대로 준비해야

박관우 편집국장

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분배비율을 현재 8:2에서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11%에서 15%로 4% 인상했고 2020년에는 6%를 올려 21%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기존 11%에서 21%로 10%가 늘어나므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주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수도권은 1, 광역시는 2, 도는 3이라는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재정 균형장치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여주시 입장에서는 또 다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여주시는 수도권이라서 1의 가중치를 받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수도권이 아닌 도 지역인 횡성군은 3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늘어나는 지방재원에서 여주시는 수도권(?)이라는 굴레 때문에 1의 가중치를 받고 횡성군은 세배인 3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늘어나는 재원 가운데 여주시의 재원은 형편없게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 국회의원들은 1:2:3의 가중치를 1:3:5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수도권으로 묶인 여주시는 꼼짝없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지방분권이 지방재정분권으로 이어질 때 여주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뻐했지만 또 다시 수도권이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국가의 수도에 인접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염려되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여주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여주시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부족하다. 

세수이전 같은 좋은 일에서는 수도권이라고 홀대하고 대학이전과 신도시 개발 같은 호재에서는 서울에서 멀다고 빠진다. 

굳이 문막과 강천의 예가 아니더라도 같은 청미천의 양쪽에 있는 장호원과 감곡을 보면 몇 년 사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는 충청도 땅이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를 하더라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어쩌면 지금의 5배의 세수가 이전될 상황에서 어이없게도 또 다시 수도권이라는 규제 때문에 가중치를 1밖에 못 받는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계속 봐왔지만 여주시가 경기도에 속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강원도나 충청도로 가야할 때가 왔다.

올 초에 겪었지만 경기도도 여주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지 않고 있다. 정치적 고려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만 있다. 

여주시의 백년지계를 생각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가야 한다. 현재 상황은 그것밖에 답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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