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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영주차장 규격은 ‘제 각각’

여주시 공영주차장 규격은 ‘제 각각’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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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최소 너비 2.5m이상

주차시 차문을 열 때 옆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일명 ‘문 콕’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확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주시 일부 노상공영주차장은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6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이상으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이상(너비)×5.1m이상(길이)에서 2.6m이상(너비)×5.2m이상(길이)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고, 지난해 2월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 주차장의 너비를 확장하는 것은 2년 전부터 예고됐다. 여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로 일원의 차선정비를 하면서 노상주차장의 너비를 2.5m로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규격은 그대로여서 좁은 공간에 주차해야 하는 시민들은 ‘문 콕’ 사고발생의 우려 등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용차 문은 필요에 따라 3단계 까지 열 수 있는데, 사람이 내릴 수 있을 정도인 1단 열림각 30도까지 열려면 56cm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주시의 일부 노상공영주차구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형차량 폭은 1.855~1.89m고 승합차나 소형트럭 폭은1.74~1.995cm며, 문 열림 폭은 56~60cm다. 여기에 차량의 문 크기를 감안하면 필요한 주차장 너비는 중형차량은 2.415~2.49m고 승합차나 소형트럭은 2.3~2.595m다. 또 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은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하여 5.2m가 필요하다.

하동 제일시장 쪽 주차장을 제외한 대로사 맞은편의 무료로 운영되는 버스정류장 뒤 공영노상주차장은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포함해 34면의 주차장 내부 너비가 2.1m고, 장애인주차장 2면을 포함해 36면이 설치된 안쪽의 주차장 일부 주차면의 내부너비는 2.4m이나 대부분은 내부 너비가 2.1m로, 주차된 자동차와 자동차 타이어 간격이 40~50cm에 불과한 곳이 많았다.

무료로 운영되는 상동공영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2면과 노인임산부 배려 주차장 1면을 포함한 직각식 47면과 평행식 12면이 설치돼 있다. 이곳의 직각식 주차면은 내부 너비 2.15m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릴 때 주의하지 않으면 ‘문 콕’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간격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만 좁은 것이 아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강변로 공영노상주차장도 내부 너비가 2.15~2.2m가 많았다. 또 여주시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여주초등학교쪽 직각주차면은 내부너비가 2.2m가 많고, 특히 전기차 충전기 옆 주차면의 너비는 2.0m에 불과해 경형자동차 주차구역 규격이지만, 파란색 실선대신 흰색 실선으로 그려져 일반 차량이 주차하려면 전기충전기 주차구획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2년부터 주차장 너비를 2.5m로 넓힌 확장형 주차장을 3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급증하는 중대형 차량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이제 일반형 너비를 2.5m이상,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등의 주차를 위한 확장형 너비를 2.6m이상으로 정했다.

최소한 정부가 정한 최소 규격 기준에 맞는 주차장 설치는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과 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여주시도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빠른 정비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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