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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미 여주시의원, 배우자 민박업 논란 ‘사과’

최종미 여주시의원, 배우자 민박업 논란 ‘사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8.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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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막론하고 사과드리며, 시민 위한 의정활동 전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나선거구)은 28일 오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촌민박이 위법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 폐업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어떤 이유이든 죄송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의도된 불법행위나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종미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의 배우자 A 씨는 지난 2015년 품실권역이 휴양마을로 지정되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여주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형태의 농가주택 민박업이 농지법과 충돌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긴장과 경계심을 유지하며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반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녹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제외한 모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총 면적 230㎡ 미만)을 활용해 숙박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조식을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입장문 전문>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여러분!

여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의원이 된 최종미입니다.

최근 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농가주택 민박사업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경희 전 시장시절, 품실권역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2015년 저의 배우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여주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신고필증까지 교부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되고, 현재의 민박업 운영이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경기도의 지적을 받으면서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요청한 바 없으나, 담당공무원이 법제처에 두 법의 상충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지난 7월 25일 민박영업행위가 농지법상 불허된다라는 최종 해석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자진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의 배우자의 농가주택 민박영업이 의도된 불법행위이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의 배우자가 민박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여주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여주시의원으로서 본의 아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긴장과 경계심을 유지하며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27.(화)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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