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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마쳐

여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마쳐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8.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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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대표발의 조례로 SRF 관련시설 공작물로 정해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가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시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다루는 하루짜리 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광범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하는 발전설비와 발전설비에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생산·제조설비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서광범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RF발전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여주시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에 부속된 시설을 건축물과 분리함으로서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공개모집과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여주시의회 추천 의원과 전문 지식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또 읍면동에는 인구에 따라 7명에서 15명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둔다.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년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조례는 기금 재원 마련과 관리운영, 일몰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28조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편 이날 임시회는 서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1건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 3건을 두고 의원들이 토론을 한 후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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