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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신청 받아

농식품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신청 받아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8.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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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3ha 이상 초지 조성이나 가축 방목 사육 조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고 있다.

사업대상은 산지를 활용하여 3ha(3만m²)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 방목해 사육하는 임간방목을 하려는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등으로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이다.

지원내용은 초지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과 대체산림조성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비용 등이며 항목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바 있으며, 2019년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한편, 산지생태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의 ‘산지생태축산’ 홍보 동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2, 2354), (재)축산환경관리원(☎042-822-9864), 거주지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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