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월 한 달간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만2218마리)의 10.3배인 12만6393마리가 등록됐고, 8월에도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의 지역별 등록 건수 순위는 경기도(3만5959마리), 서울시(2만3407마리), 인천(9154마리), 경북(8542마리), 부산(7516마리) 순이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됐으며, 미등릭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축주들의 등록을 촉구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며,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1만원 지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등 동물등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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