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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태양광발전소 토지…축구장 530개 규모

여주시 태양광발전소 토지…축구장 530개 규모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8.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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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저감 위한 태양광 발전하자고 우량 산지 훼손은 모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과 여주시의 ‘태양광 복지마을’ 추진에 따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면서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SNS에는 마치 기획부동산 분양 광고처럼 태양광 발전소 분양 광고가 종종 올라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부사업자들이 분양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 또는 정부 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에서 대표사업자(또는 시공사)가 토지를 일괄매입, 발전허가를 받고 허가 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소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치 우대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진입을 위한 투자에 앞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 분양광고를 통해 태양광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콜센터에 문의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지역 태양광 발전 현황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REcloud)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018년 누적 2821개소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 전국대비 8.1%며, 태양광 발전소 용량은 39만2878kW로 전국 대비 6.22%다.

여주시의 경우 △2015년까지 설치된 발전소는 35개소, △2016년~2017년은 85개소 △2018년 112개소로 2018년까지 누적된 발전소는 234개로 나타났다.

2018년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로 398개소며, 그 다음은 여주시와 평택시가 234개소, 파주시가 219개소로 뒤를 이었다.(누적 개소)

여주시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9건이며, 면적은 117만2524㎡로 축구 경기장 면적 2160㎡로 계산해 보면 543개 규모에 이른다. 이중 공장 건물 옥상에 설치한 4개소(2만6559㎡)를 제외해도 축구 경기장 530개 규모인 114만5965㎡에 이른다.

이중 허가지 지목인 순수한 논은 4만8254㎡며, 순수 임야는 64만4219㎡로 전체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54.94%에 이른다. 실제로 논과 밭, 임야를 혼용해 허가받은 면적까지 포함하면 87만8671㎡로 74.94%에 이르고 있어,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주로 임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파괴해 전기를 얻는다

태양광 발전소 입지로는 앞서 공장의 경우처럼 사업장의 기존 건물 지붕이나 옥상, 벽면 등을 이용하거나, 주차장, 도로변, 항공기 활주로 주변, 폐건물 등 개발된 나대지 또는 염전, 폐농경지, 초지 등 공개된 공간 등의 경우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산림훼손을 수반한 개발행위는 산림자원 감소, 생태계 구조 및 기능 훼손, 토사유출, 지형 및 경관 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임야에 주로 입지하게 되는 것은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정부가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활용하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산림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와 70년대 조림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여주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마지막 조림이 이뤄져 나무의 수령이 35년에서 50년에 이르고 있다. 즉, 이런 나무가 많은 산림의 탄소흡수율이 가장 높으므로 우리나라 산지의 탄소 흡수율은 세계 평균의 2~3배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의 주된 장점인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 한창 젊은 나이의 나무가 집중 분포된 산림을 훼손해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방식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 필요하다

태양과 풍력은 미래 대체에너지 자원이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할 한 방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 사업 육성 정책에 주력함으로서, 환경과 전통적인 농촌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하고 있다.

우량 산지를 훼손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열풍이 분 배경에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환경관리는 뒷전인 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므로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입지를 찾아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과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기존 시설물이 설치돼 이용 중인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사막, 황무지와 같이 한계에 이른 토지 또는 건물이나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 공장, 공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산지의 자연환경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한 한계에 이른 농촌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도 중요하고,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것도 좋지만, 우량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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