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복예 시의원, 행감에서 특정식당 부당압력 의혹

이복예 시의원, 행감에서 특정식당 부당압력 의혹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7.01 12:59
  • 수정 2019.07.01 13: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행감에서는 특정 마을 단체가 운영하려던 계획 밝힌 적 있어

 

 

이복예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특정업체를 고의로 문제 삼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복예 의원은 “농촌테마파크에 대해 질의하겠다”면서 “지금 식당 운영되는데 추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라고 묻고 담당과장은 “(계속)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식당이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라며 식당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체험장도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식당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혜택은 저희가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넓은 주차장에 관리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는 식당운영만 하고 있는데...”라며 “이게 저희 지역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 정말 고민해서......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역의 ○○리나 ○○동에 ○○회나 ○○회가 운영”하고자 했던 것을 밝힌 부분이다. 이 의원은 ○○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 의원이 자칫 ○○동 ○○회가 운영을 못하자 현재 사업자를 흔드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2조(제척과 회피) 1항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자신이 해당 마을에 살면서 식당운영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기한 발언이라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본지는 식당의 계약과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먼저 계약에 대해 묻자 “문제 없다”고 밝혔고 또 위생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묻자 “지적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식당은 인터넷에 맛집으로 각종 블로그와 언론 등에 소개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5년간 이루어진 것을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을 불러 놓고 “식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해당업체와 담당 부서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식당 사업자의 경우, 인테리어 등의 투자로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임에도 여주시와 5년간 계약을 맺고 자율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것도 담당 행정부서의 과장에게 식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단체가 운영하려고 했었다면 바른 문제제기라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년간 음해에 시달려 왔다”며 억울한 입장을 하소연했다.

이복예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료에 대해 “연 4800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보여져요.”라며 임대료가 적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월 4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적지 않은 겁니다.”라며 “수익을 내야 월 4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는데......”라는 일관성 없는 지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식당운영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씁쓸한 모습이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