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를 위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때 보행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과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해 명시했다.
김규창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하여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10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7월 제337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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