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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읍면동 청사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 ‘매우 불편’

여주시 읍면동 청사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 ‘매우 불편’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6.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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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무늬만 편의시설”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해까지 세 번째로 여주시 읍면동 청사의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과 조사과정과 내용을 공유하는 대화를 나누니 시설은 ‘매우 불편’, 일부 공무원은 ‘불친절’과 ‘복지 마인드 부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항진 ‘시민 중심의 행복 여주’를 만들겠다며 여주시의회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 장애인들은 이제 여주시도 살맛나는 도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만난 일부 현실은, 시장의 시민과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행정 의지와 능동적 마인드가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 -편집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추구하는 여주시 읍면동사무소의 편의시설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활동가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주시 12개 읍면동 사무소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사항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재훈 활동가는 “보청기 등이 민원실에는 들어와 있는데 민원담당이 창고에 박스 채 보관하고, 휠체어도 민원실에 들어왔는데 복지담당자는 모르고 있는 등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활동가들도 여주시의 여러 읍면동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즉 관련법에 의해 청사 입구에 비치할 휠체어나 민원창구에 있어야할 8배율 이상의 확대경, 화상전화기 등을 공급했지만, 민원부서에서는 이런 물품들은 복지부서의 담당이라고 생각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나마 작은 같은 업무 공간에서도 소통이 없다보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거나 비치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분 활동가는 “편의시설을 하려고는 하는데 무늬만 있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해놨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막 고장 난 것도 있다”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조사를 나왔다고 밝히고 협조를 요청해도 일부 읍면동 직원은 질문할 때만 단답형으로 안내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장애인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꼭 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만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의 민원을 위한 경우도 있다”며 “편의시설과 편의용품은 민원실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것이데 장애인 관련 물품이라는 이유로 꼭 복지담당자에게 떠 넘기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 관련 사무를 업무분장에 따른 명확한 경계를 긋고 “모른다”고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불만을 쏟아냈다.

휠체어와 같은 이동을 돕는 편의용품은 청사 현관에 놓여있어야 하지만 여러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창고나 사무실의 구석진 곳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관에 비치된 경우에는 바퀴에 공기가 빠져나간 상태로 방치돼 실제로 이용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자리를 차지하고 관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창고에 들여놓거나 구석에 방치했다가 민원인이 요구하면 꺼내주겠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화장실의 경우 오래된 청사라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한 면사무소 직원이 “장애인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어서 신경을 못 썼다”는 투의 말을 들었을 때와 강천면사무소의 급격한 경사로 때문에는 힘들었다. 그러나 북내면사무소의 휠체어와 확대경 비치, 규격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방향에서든 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관을 만든 능서면사무소의 배려 등에서는 보람을 느끼며, 결국은 마인드가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신대건 활동가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라며, “어느 한 쪽이 갑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살자는 취지를 제대로 실현해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주시가 ‘장애인은 배제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률로 정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공직자들은 전담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옆으로 떠넘기기를 일삼을 일이 아니다. 편의시설 기준은 장애인, 노인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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