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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사

경기도,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사

  • 기자명 김태호
  • 입력 2019.06.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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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수사 결과 11개소 15건 적발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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