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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여주일 뿐, 여주를 수도권에 묶어두지 말라

여주는 여주일 뿐, 여주를 수도권에 묶어두지 말라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9.05.07 11:40
  • 수정 2019.05.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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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SOC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겠다는 것이고, 비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기도 하지만 이 비율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항목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즉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SOC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는 기준치를 높게 잡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지역에 포함되는 도시 중에 남북 접경 지역이나 도서 지역, 농어산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재분류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기재부의 발표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경기도는 곧바로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과 농어산촌 지역인 양평과 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이유로 제외). 8개 도시가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대학이나 기업 입지 규제 개선, 정비발전지구 도입, 성장관리권역 등 보다 자유롭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러니 경기도의 낙후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나는 수도권이 싫어요’라며 외칠 수밖에 없다. 양평이나 가평과 유사한 농어산촌의 특성도 있고 온갖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범주에 묶여 있어야 하는 우리 여주시는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이고, 자연보전·개발제한·상수도보호 등 온갖 중첩 규제를 견뎌내야 했던 여주시민이 보기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여주에는 거의 12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모여 사는데 도시의 운명을 스스로 구상하고 변화를 도모해 볼 수도 없다. 서울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정법을 내세워 수도권을 규제해 왔지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수원, 화성, 인천, 고양, 성남, 용인 등이 대표적인 집중 도시이다. 수도권 규제로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 지방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들 지역에서 빠져 나온 인구와 기업이 계속해서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수도권에서 1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의 집중보다 다양한 색채를 지닌 중소도시의 성장을 재촉해 서울과 경기도의 분산을 서둘러야 한다. 사람, 자본, 기업, 산업, 언론과 문화가 대도시에 몰리는 집중 성장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중소도시의 계획적인 성장과 개발 정책을 통해 균형발전과 함께 공동체에 기반한 대안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7080 시대 농어산촌을 희생시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진행해 왔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시대가 정치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구시대의 유산과 결별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지역과 도시가 자신의 독특한 역사와 환경을 기반으로 자생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향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 자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요소들이 특정 지역, 계급계층, 기업, 정치집단에 집중되었을 때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극심한 사회 갈등과 충돌이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전국에 걸친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울과 경기의 분산-다중심 사회를 향한 수도권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여주는 여주일 뿐 수도권에 묶여 있는 그저 그런 도시가 아니다. 그저 그런 도시, 소멸되어 가는 도시로 전락시키는 주범은 여주시와 여주시민이 아니다. 여주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의 도시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도시 발전계획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구시대적인 수도권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주를 수도권에 가두어 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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