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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유감

국회 패스트트랙 유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9.05.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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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전 국회사무차장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지정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2012년 소위 국회선진화법 개정시 여야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파를 보호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견이 있는 법안이 무한정 처리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신속처리 안건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장 330일 정도는 걸린다.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180일 안에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법사위에서는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상정되어야 하며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아 표결할 수 있다. 

국회법상으로는 위원회에서는 다시 안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180일을 90일로 줄일 수 있고, 본회의 60일도 국회의장이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180일 정도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은 내년 4월의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루기 위해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처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할 것이다.

이번에 여야4당의 합의대로 이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더라도 이를 저지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선거법 개정은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이 때문에 여야4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저지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그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었던 여야간의 극한대립과 폭력사태를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양면적 평가를 함께 받아왔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특정정당을 배제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과거 본회의 날치기와 같이 인식되어 여야간의 극한적 대립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폭력적 충돌을 보면서 제도적, 법적인 장치만으로는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만으로는아직 타협과 상호존중의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 정치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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