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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선관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급

여주선관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급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5.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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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은 화장실 이용불가…1층만 방문 가능

<여주신문>은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각종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 취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며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함께 고쳐나가고, 잘된 것은 널리 알리기 위한 연중기획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여주시 여양로 57에 있는 3층 건물인 경기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편의를 위한 시설이 미비해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여주신문>이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정오 센터장과 황석우 장애인 인권활동가 등과 함께 청사를 방문한 결과 입구부터 불편한 사항이 발견됐다. 청사 건물에 들어가던 중 조정오 센터장의 휠체어 뒷바퀴가 빗물 등을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위한 철제 구조물에 끼이는 일이 발생했다. 입구 왼쪽은 바르게 설치돼 있으나, 오른 쪽 일부가 뒤집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청사 현관에 설치된 경사로에는 안전봉이 없고, 현관문은 여닫이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점형블록만 군데군데 설치돼 있을 뿐 이동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1층의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구분이 없는 시설 1개소가 설치돼 있으나, 자동개폐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문이 열리는 끝부분에는 자전거가 놓여 있어 문이 완전히 열리지 못했다. 자전거를 치우고 실측한 결과 입구는 출입이 가능한 폭 90cm지만, 좌변기와 소변기, 세면기가 설치된 화장실의 폭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회전각도가 나오지 않아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3층 건물이다. 한 층의 높이가 높은 이 건물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2층이나 3층으로 갈 수가 없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여주시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설명회가 열리는 3층에 가기가 불가능하기에 참정권 제한이라는 장애인 활동가의 주장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여주선관위는 장애인 입후보자가 있으면 1층에서 설명회를 할 것이라지만, 법률은 모든 시설과 설비,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여주선관위 청사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보행통로, 점자블록, 경사로 안전봉 설치 등은 장애인뿐 아니라 언젠가는 노인이 될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설비다.

그동안 여주선관위는 각종 공직선거 때마다 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와 투개표 참관 등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온 기관이다. 하지만 정작 여주선관위 청사의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은 없었다.

이날 현장 취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여주선관위 관계자들의 말이 빠르게 현장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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